한국철도 본사.(사진=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철도는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약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