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병원이송 응급처치중 7일 사망

기사입력:2021-01-07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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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월 7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사망’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 A씨(71)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

A씨는 일시수용 9일차인 2021년 1월 7일 오전 5시 40분경 거실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상황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긴급이송을 문의해‘코로나19 확진자로 직접 이송이 어려우므로 119를 통해 후송할 것’을 안내받았다.

이후 오전 6시 55경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연락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응급처치 중 오전 8시 10분경 사망했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하여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하여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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