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1-01-07 10:38:10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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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 신설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가 그것이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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