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 신설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가 그것이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1-01-07 10:38: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67,000 | ▼231,000 |
비트코인캐시 | 824,500 | ▲500 |
이더리움 | 6,206,000 | ▼7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40 | ▼250 |
리플 | 4,202 | ▼34 |
퀀텀 | 3,367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95,000 | ▼202,000 |
이더리움 | 6,224,000 | ▼5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50 | ▼220 |
메탈 | 992 | ▼2 |
리스크 | 494 | 0 |
리플 | 4,205 | ▼31 |
에이다 | 1,203 | ▼12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9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1,000 |
이더리움 | 6,210,000 | ▼6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30 | ▼210 |
리플 | 4,204 | ▼32 |
퀀텀 | 3,365 | ▼8 |
이오타 | 26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