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5일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보도 관련, 별도 ‘방역예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역물품들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년원·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등 다른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해 왔기에 별도 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 올해에도 일반수용비 등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다고 했다.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일반수용비 및 구호교정비 세부항목에는 의료비, 의약품비, 위생재료비 등이 있어 이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작년도 방역물품 구입에 사용한 총예산은 2억 8천만원이며,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구매해 사용했다고 했다.
소년원‧치료감호소는 주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 및 외부교육 중단, 외부인 출입통제, 1일 3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외부 유입원을 원천차단하여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기사입력:2021-01-05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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