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조단식 돌입

기사입력:2021-01-04 17:50:42
1월 4일 동조단식을 하고 있는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사진제공=정의당 울산시당)

1월 4일 동조단식을 하고 있는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사진제공=정의당 울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번 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가 결판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1월 5일 법안소위를 재개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려는 후퇴한 정부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고, 여전히 논의되지 않은 조항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온전한 법 제정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1월 8일 종료 예정인 임시국회 마감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전 당원이 힘을 모아나가고자 총력행동에 돌입했다.

1월 2일 건강악화로 단식농성을 중단하게 된 강은미 원내대표는 1월 3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병상에서의 호소문에서 “국회 앞 차디찬 바닥에서 여전히 단식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님,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을 지켜달라”며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1월 4일 정의당 울산시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동조 단식을 선포하고 총력행동을 개시했다.

김진영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일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단식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1월 5일에는 울산시당의 당직자와 간부 및 당원이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전당적 10만 동조단식(1박2일) 캠페인에 참여한다.
법안소위 결과 발표가 1월 6일에 예정되어 있어 그 이후의 일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사항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56,000 ▼333,000
비트코인캐시 735,000 ▼5,000
비트코인골드 50,850 ▼200
이더리움 4,57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0,320 ▼190
리플 795 ▲1
이오스 1,213 ▼9
퀀텀 6,13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00,000 ▼231,000
이더리움 4,58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390 ▼120
메탈 2,433 ▼5
리스크 2,650 ▼1
리플 797 ▲1
에이다 737 ▼2
스팀 40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81,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2,000
비트코인골드 50,100 ▼750
이더리움 4,57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0,340 ▼50
리플 796 ▲2
퀀텀 6,065 ▼70
이오타 345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