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주요 의심사례.(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적발된 197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35건), 청약자격 양도(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에 거주하는 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직후 주소를 원 주소지로 이전했다. 또 지방에서 남편, 자녀 등 5명과 거주 중인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 청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로 진행했다. 이들 모두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에 따른 대표적인 부정청약 사례다.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D씨의 경우 수도권에서 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거주하는 중에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D씨는 당첨이 되자마자 E씨와 자녀 3명은 주소를 원 주소지로 이전한 후 이혼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G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당첨됐고, 분양사는 이를 숨겨주기 위해 G씨를 확인절차가 필요없는 추첨제 당첨자로 관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