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전국서 5인이상 모임 금지

기사입력:2021-01-02 13:47:4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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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이 아닌 현행 수준 2주 유지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장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지속된다.

우선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명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또한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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