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육아휴직자 6명은 자녀가 어린 맞벌이 부부로 코로나 확진자 수용동 근무시 자가격리로 인해 2주 이상 자녀돌봄이 곤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공무원 현원은 1만6063명(2020.12.30.현재)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인원 은 2018년 583명, 2019년 608명, 2020년 679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보도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