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기사입력:2020-12-31 09:37: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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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후 현재 의원면직 신청자는 3명, 육아휴직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의원면직 신청자 중 2명은 교도소 근무 중 2020년 7급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7급 공채 신규자 교육(2. 22. ~ 5. 14.) 입교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이고,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의원면직 신청했다.

육아휴직자 6명은 자녀가 어린 맞벌이 부부로 코로나 확진자 수용동 근무시 자가격리로 인해 2주 이상 자녀돌봄이 곤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공무원 현원은 1만6063명(2020.12.30.현재)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인원 은 2018년 583명, 2019년 608명, 2020년 679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보도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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