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
다만,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의 선임의 경우 개정 상법 시행 후 새로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개정 상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개정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이 모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현행 상법상 자회사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제342조의2 제3항)고 하여 손자회사 이하를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손자회사 및 그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도, 상법에서 정한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와 같은 지분 관계가 인정된다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 ② (생략)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일반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1%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다중대표소송의 제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요건)
- 일반규정(상법 제406조의2 제1항)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보유 주주
-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 제7항) :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 6개월 보유 주주
- 이번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하여 일반규정(상법 제406조의2 제1항 등)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 제7항 등)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개정 상법 제542조의12)]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괄선출하는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일괄선출방식이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다시 새로운 결의로 감사위원이 되는 자를 선임하는 방식을 말하며, 분리선출방식이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적 이사와 감사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애초부터 분리하여 선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괄선출하는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일괄선출의경우 두 단계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바, 첫 번째 단계인 이사선출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고 두 번째 단계인 감사위원 선출단계에서 적용되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은 주총에서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 제2항은 절차 관련 규정, 제3항은 해임 관련 규정, 제4항은 제1항에 의해 선·해임하는 감사위원 모두 적용되는 규정임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를 때, 감사위원회 위원중 1인 이상을 ‘분리선출’한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중 적어도 1인(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은 다른 이사들로부터 분리 선임해야 한다.
일괄선출 방식만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감사위원을 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이사를 일괄적으로 선임(3% 의결권 제한 없음)하고, ②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이 될 자를 주주총회에서 다시 새로이 선임(3% 의결권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 1인을 ‘분리선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따로 분리하여 선임하며, 이사의 선임단계에서부터 3% 의결권제한이 적용된다.
-개정 상법에서 적어도 1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어도 1인은 분리 선임한 감사위원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그 감사위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동안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개정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분리선출제 및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적용된다.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근감사를 두지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10)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자산규모를 갖춘 상장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10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12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및 의결권 제한 규정 역시 위 회사에 적용된다.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관련(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이 완화되는 구체적인요건은
①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의 경우 ② 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 한하여 ③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결의를 할 수있다.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관련(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분리선출할 감사위원인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도 결의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되는지
-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실제 실시하는 경우,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인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도 결의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선출한 감사위원 역시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기사입력:2020-12-31 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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