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12-30 09:26:04
유정주 국회의원.(제공=유정주의원실)

유정주 국회의원.(제공=유정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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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문제,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 차트 순위와 게임 순위를 조작하는 문제, 판촉비용과 입장료·할인권 등의 부담을 제작사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해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상품사업자 간 협력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상품 계약 과정에서 대등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문화산업 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대표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이에 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문체부 장관의 시정조치 권한 등을 포함했다.

유정주 의원은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제작·유통방식이 다양화되고, 산업구조가 양극화됨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추진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쳐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다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법 시행에 있어 문화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시행 시기는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은 유정주,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민석, 김승원, 김영주, 김용민, 도종환, 맹성규, 민형배, 박정, 박홍근, 서동용, 신동근, 신정훈,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윤건영, 윤미향, 위성곤, 이광재,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전용기, 정일영, 정청래, 조승래, 진성준, 최인호, 허영, 홍성국 의원(42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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