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국회의원.(제공=유정주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해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상품사업자 간 협력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상품 계약 과정에서 대등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문화산업 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대표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이에 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문체부 장관의 시정조치 권한 등을 포함했다.
유정주 의원은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제작·유통방식이 다양화되고, 산업구조가 양극화됨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추진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쳐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다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법 시행에 있어 문화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시행 시기는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