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저질환자 임을 감안,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후 코로나19 경증인 A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확진자 중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없으며,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형집행정지 건의하는 등 확진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