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CCTV 유출 사실은 A 매체가 김모 시의원으로부터 24일자 지면 기사에 근무시간표(근태)와 CCTV를 제공받아 분석한 것으로 적시해 보도한 데서 드러났다.
김모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호의 위반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6호에는 ‘제59조 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용도로 쓰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와 관련없이 CCTV 영상을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서면질문서(자료요구권)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면질문서가 불법사찰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이 주장한 4명의 초과근로수당 부정수령은 사실상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고, 불법‧표적사찰로 연구위원 네 명 중 한 명은 결국 퇴사까지 했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