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가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 데이터 ‘최후의 보루’인 재해복구 시스템 전용센터를 건축하면서도 내진성능 등 구조안전 기준을 일반 청사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서 의원은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듭하며 대안 마련을 고심해왔고,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데이터센터 등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발전소나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중요시설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반 공공청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범수 의원과 함께 구자근, 김기현, 김예지, 김정재, 김희곤, 박덕흠, 박대수, 윤주경, 이종배, 전봉민, 조수진, 최춘식 의원(총 13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