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여종업원 강제추행 시의원 제명안 부결은 2차 가해"

기사입력:2020-12-27 11:09:18
국민의힘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8월 식당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6일자 '성추행 논란 부산시의원 제명안 부결,부산시민은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A시의원 징계 건을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출석정지(30일)건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0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으로 47명(지역구 42명, 비례대표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8월 13일 부산시의회 해당 시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제명을 결정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자에 이어 8월 11일 오후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중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복분자 술을 마시며 야한 말을 했다는 등의 혐의다. 부산사하서는 지난 10월 5일 해당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월 5일자 식당 CCTV영상을 제공하며 어린딸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는 모습과 피해자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A시의원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6일자 김영욱 대변인 성명에서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위원 전원합의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본회의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번 부산시의회의 제명안 부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강제추행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으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2021.4.7.)를 앞두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국민과 부산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윤리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는커녕 존재감마저 무너뜨린 이번 결정은 1991년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최악의 의사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시의회는 성추행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부산시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재상정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하라. 그리하여 부산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여 다시 사랑받는 시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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