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25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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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보자에 대한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과 동시에 구인장 발부 요청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판결).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0. 2. 4. 선고 (전주)2019노190 판결)은 이 사건 제보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으로서 범죄신고자법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이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해 소재탐지촉탁 및 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8.22. 선고 2018고합119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임○○에게 당원모집을 하자고 말하면서 입당원서와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약 3일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제보자는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혐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뒤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하고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람이고, 김OO은 그 사람의 가명이며, 이 사건은 이 사건 제보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보자 작성의 문답서 및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하 ‘이 사건 증거들’)에 대하여 부동의하자 검사는 2019년 1월 29일 제1심에 신원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증인신청을 했고 제1심이 이를 채택하여 2019년 1월 31일 검사에게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됐다.
이 사건 제보자는 검사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알게 될 경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렵다’며 2019년 3월 7일 및 2019년 4월 4일 제1심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신고자법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 출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

검사는 2019년 5월 29일 이 사건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제1심에 직권으로 소재탐지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제1심은 소재탐지촉탁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보자는 2019년 6월 13일과 2019년 7월 25일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은 2019년 7월 25일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9년 8월 22일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제1심의 위와 같은 증인채택 결정 취소가 위법한 절차진행에 해당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를 항소이유로 주장했고, 원심에서도 검사는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신청함과 동시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 1월 14일 변론을 종결한 뒤 2020년 2월 4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보자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1심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을 발부한 후 그 소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및 특신상태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제보자가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절차진행은 위법하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범죄신고자법의 입법취지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국민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전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또한 법원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탐지를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참조). 이는 범죄신고자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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