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각 위헌임을 확인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
건 지원배제 지시의 존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가 된 이후 비로소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청구인들도 자신들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행위가 있었음을 특별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2017.1. 30.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들은 그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 윤◆◆, 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결국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에 있어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2017. 1. 30.과 2017. 2. 7. 각 기소했다.
위 공소제기에 대하여 2017. 7. 27.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 2017고합102), 2018. 1. 23.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2017노2424(병합)], 2020.1. 30. 상고심판결(대법원 2018도2236)을 거쳐 피고인들의 유죄가 대부분 인정되었고,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포함된 행위 중 일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고 죄수 및 퇴임 후 범행에 대한 공범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2020노230)으로 계속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