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