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동 자격이 아닌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다만,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은 취업에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그렇지 않아 자녀를 직접 양육하여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거주자격(F-2) 심사 시 결혼이민자의 체류지원과 함께 자녀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건강한 가정공동체 형성를 위한 기본 생계능력 유지,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에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구사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 신청일(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국민) 양육,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 등.
하지만 직접 양육은 했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형식적인 양육을 하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세부기준 확정 후 2021년 1월 중 시행예정).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
기사입력:2020-12-21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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