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 도용 혐의 항소"...대웅 "사실상 승소"

기사입력:2020-12-18 17:51: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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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사의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18일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불법 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수입금지 기간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ITC가 최종판결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승소'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을 통해 항소를 가게 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보타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금지되어도 글로벌 사업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의 나보타 글로벌 사업은 유럽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시판 중에 있으며 올해는 브라질과 대만에서의 성장, 오는 2022년 중국 시판 계획 등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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