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11 번째 나눔

18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6,600만원 지원 기사입력:2020-12-18 16:39:56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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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14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8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6,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해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부가 약 5억 원이며, 법무부는 직원들이 매달 급여 중 천 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천사(千捨)공익신탁’에서 ‘범죄피해자 스마일공익신탁’에 총 8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 기탁했다.

그동안 피해자 총 86명에게 4억 15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으으며, 이번에 열한 번째 나눔이다.

대상자는 친부로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강간과 강제 동거를 당해 출산한 2명의 자녀를 홀로 기르고 있는 피해자와 친족 간 살인으로 가정이 파괴된 유가족, 학교 폭력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 묻지마 폭행으로 직업을 잃은 피해자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다.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하여 범죄피해자를 돕고 싶은 국민은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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