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주로 본드 흡입 시 검출되는‘톨루엔’성분을 확인, 불시 정밀검사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톨루엔’은 통상 투약 후 2~3일 내 휘발되어 버리는 특성으로 인해 실제 흡입을 하더라도 그 위반사례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물질인데, 불시 정밀검사를 통해 단기간 내에 2건의 흡입 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다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이 이 점을 늘 유념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단 한 건의 재범 사례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