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를 받는다는 생각만으로 이 부분 금품을 받았을 뿐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49)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2월 중순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학부모 3명으로부터 경기출전 및 유급 등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야구용품 납품업자로 하여금 야구부 훈련물품 견적서를 부풀여 학교에 제출하게 한 후 납품대금이 나오면 그로부터 남품대금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9월 초순경부터 2015년 11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80만 원을 편취하고 코치룸 공사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황인성 판사는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수들을 부당하게 경기에 출전시키거나 다른 학생과 다르게 대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배임수재액과 편취액이 고액은 아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아직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잘 알던 선배로부터 코치 등과의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임수재 및 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학원 스포츠 지도자로서 사실상 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더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학부모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태도까지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범행은 관련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 견적서까지 동원해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자식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범행을 제보한 학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고,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납품업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