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17장, 피해자의 나체, 자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이어 총 2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를 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3~4개에 이르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체, 자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4일경 여자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10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해 2020년 8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4개를 소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재판부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 등의 협박을 가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의 책임이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취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게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