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KIKO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신한은행, KIKO 피해기업 보상
기사입력:2020-12-15 1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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