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돌아온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함께 재범예방 위한 관심과 애정도 필요

기사입력:2020-12-14 17:00:12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12월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있는 한 교회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 여아 K모양이 학교에 등교하고있는데 교회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폭행해 공분을 일으킨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결과는 조두순이 사건당시 음주상태였고 심신미약과 고령인점이 참작되어 12년의 형(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6시45분에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장치인(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재판결과는 범죄의 잔혹성과 범행동기 유형에 비해 형량이 너무 미약 하다는 당시 국민들의 거센반발이 일기도 했었다. 우선 2009년 사건당시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않고,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죄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13세 미만아동 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하다. 1심판결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조두순이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출소당일 교도소정문 앞에는 조두순의 출소모습을 취재하기위해 12일 당일 오전 5시부터 내·외신기자들이 한껏번에 몰려드는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특히주요(외신기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주로 주요 외신들은 조두순이 고령과 주취로 형의감경을 받았다는점과 과거에 성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졌던 점을 의아해했고 한(주요외신기자)는 한국에서는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을하는 동의어가 됐다며 한국의 사법부는 성범죄자를 처벌할때 형을 내림에 있어 너무관대하게 다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 사형도 화학적 거세(2011년시행 이전 확정판결,약물을 주사해 성범죄자들에게 성적욕구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충동과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하고 성적충동을 못느껴서 자제하는 보건당국의 충동약물 치료법의 하나)도 면제받은 조두순은 온국민이 불안해하는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2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화학적거세 강제주사시행 이후 총49명의 재소자가 화학적거세 치료를 받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런 재범률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한다.

만기출소를 앞둔 성 범죄자들에게 강제로 약물주입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국회에 법안도 발의됐으나 심의통과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출소한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무산됐다고한다

그러나 당시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과오를 뉘우치고 반성조차 하지않는 조두순의 심리상태에선 이러한 조치가 되레 역효과적일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되고있다. 조두순 피해자의 주치의를 맡고있는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한 교수는 "성충동시 약물은 분명히 범죄자의 강한 성욕망과 충동을 최대한 감소 시켜주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발성이 없는 경우 성충동 약물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과학적논문 사례가있다"고 했다.

조두순은 출소후 7년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특수범죄정책 담당관이 전담배치되어 24시간 밀착감시 받게된다. 관계당국과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철저한 감시자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와 관계기관, 우리 모두는 조두순이 다양한 봉사활동과 적당한 일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업에 매진해 일 할 수 있는 근로행위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이를 통해 조두순이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목과 질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또한 재범을 막는 길이고 이 또한 우리사회의 막중한 책임이기도하다.

조두순이 사회에 나왔지만 막상 할일이 없고 일 할 수있는 환경조성이 안되면 결국 불만이 많아져 누군가에게 마음의 범죄를 표출하게 되는 빈도수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두순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육체의 체력을소비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것들이 조두순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폭력범죄자는 다른 일반범죄자에 비해서 재범률도 매우높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1차범행때부터 분류해 정신과 치료와 함께 초동단계에서부터 예방하고 치료하여 범행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책임도 전혀 없지는 않다. 한사람의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과 처벌을 받도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현재 조두순 상황을 엄중히 깊이 직시하면서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다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공평한사회, 배려와 포용이 있는 사회, 물질과 돈보다 사람이 소중한사회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적인 상호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필자 역시 교정가족으로서 한사람의 범인을 잡아 엄중한 법의 심판과 격리수용 및 처벌도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가 원천적으로 발붙일수 없도록 사회적 기반조성과 사전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기관(구치소,교도소)에 들어오는 수용자 1명을 1년 관리하려면 범죄 수용자 관리교정 복지비용이 한명당 2500만원의 범죄수용자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정기관에 수용자가 없는 백기가 계양하는 날이왔으면 하는 게 필자의 소망이다.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홍보대사) 박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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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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