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했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20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2019느합200048)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 판사)는 2020년 11월 6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청구인 30%, 상대방 70%로 정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정).
재판부는사실혼관계 존부가 다퉈진 사건에서, 상대방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어머니’로 부르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과 상대방이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한 점, ②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청구인과 상대방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상견례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 등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한 점, ④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을 그 자녀들과 함께 간병했고, 상대방의 칠순잔치, 친척들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는 등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⑤ 상대방은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기 이전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던 모임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이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혼 해소 후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해소 시점(2019.5.20.)을 기준으로 일부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