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기사입력:2020-12-14 09:47:5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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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심판이 나왔다.
청구인은 1998년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 했고, 전혼에서 딸 1명, 아들 1명을 두었다. 상대방은 2001년 전혼 배우자와 사별했고, 전혼에서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다.

청구인은 2002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했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20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2019느합200048)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 판사)는 2020년 11월 6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여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청구인 30%, 상대방 70%로 정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결정).

재판부는사실혼관계 존부가 다퉈진 사건에서, 상대방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상대방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어머니’로 부르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과 상대방이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한 점, ②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청구인과 상대방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상견례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 등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한 점, ④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대방을 그 자녀들과 함께 간병했고, 상대방의 칠순잔치, 친척들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는 등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⑤ 상대방은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기 이전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던 모임에 청구인과 함께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이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혼 해소 후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해소 시점(2019.5.20.)을 기준으로 일부 인용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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