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14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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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26일 수술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피고인들(B,D)의 증거인멸, 사전자기록등변작,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변사체검시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실형 및 벌금형 등)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623 판결).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이자 전공의 피고인 C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고, 피고인 B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전공의 S를 지도·감독하는 지도교수이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 내 W병원의 진료부원장을 거쳐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년 8월 11일 오전 8시 38분경 이 사건 병원 내 W병원 지하 1층 5번 수술에서 산모(당시 32세)을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출산된 여아를 수술을 보조하던 전공의 C에게 전달했다. C는 아기를 안고 수술실 내에 있는 신생아 처치대로 이동하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기에게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을 입게했으며 아기는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피고인 B와 S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2시 51분경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해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초안에 기재돼 있던 '뇌내 출혈'을 삭제하고 발생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D는 의사로서 이 사건 증거인멸 등 범행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건 아기의 보호자들과 합의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노743 판결)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의료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D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낙상사고가 신생아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제1심 감정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 B와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영상판독결과와 검사내역 등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에 관여한 행위를 증거인멸과 사전자기록등변작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로 인정한 부분과 ‘이 사건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의 기재 부분이 허위내용이고 그로 인해 신생아에 대한 변사체 검시가 방해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죄와 변사체검시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또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간이기각결정을 한 제1심의 기피기각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했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또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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