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2016년 8월 11일 오전 8시 38분경 이 사건 병원 내 W병원 지하 1층 5번 수술에서 산모(당시 32세)을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출산된 여아를 수술을 보조하던 전공의 C에게 전달했다. C는 아기를 안고 수술실 내에 있는 신생아 처치대로 이동하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아기에게 두정골 골절, 경막외 출혈, 두혈종 등을 입게했으며 아기는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피고인 B와 S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2시 51분경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해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초안에 기재돼 있던 '뇌내 출혈'을 삭제하고 발생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D는 의사로서 이 사건 증거인멸 등 범행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건 아기의 보호자들과 합의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노743 판결)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의료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D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낙상사고가 신생아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제1심 감정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 B와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영상판독결과와 검사내역 등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에 관여한 행위를 증거인멸과 사전자기록등변작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로 인정한 부분과 ‘이 사건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의 기재 부분이 허위내용이고 그로 인해 신생아에 대한 변사체 검시가 방해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죄와 변사체검시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또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간이기각결정을 한 제1심의 기피기각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했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또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