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보호관찰관이 교정시설 내에서 석방 직전 전자장치 부착 → ➁ 출소 → ➂ 안산보호관찰소(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 → ➃ 주소지[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
또한 출소과정 등 이동(보호관찰소 및 주소지) 방법은 관용차량으로 이동한다.
관용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부착명령 개시) 직후 1: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는 점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호관찰소 출석, 거주지 귀가 등 이동 과정에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을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사례 다수) △위 상황 발생 시 전자장치 훼손, 훼손 후 소재불명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 △ 조두순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점-「전자장치부착법」제14조제2항 -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타 대상자도 신체 조건 상 이동 곤란, 대상자와 라포형성(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의 한 방안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이다.
법무부는 언론에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개시신고 등 법정절차를 마친 후 신속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의 협조 요청(교도소에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에서 주거지 이동 시 근접 취재 등 자제).
또 인근 주민의 불안,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되므로 조두순의 주거지 취재는 자제를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