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일 조두순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관용차량으로 이동

기사입력:2020-12-11 17:26:46
법무부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12월 12일 조두순(68)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계획 등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형기종료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상황 대비,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 출소시간 조정 가능하다.

➀ 보호관찰관이 교정시설 내에서 석방 직전 전자장치 부착 → ➁ 출소 → ➂ 안산보호관찰소(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 → ➃ 주소지[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

또한 출소과정 등 이동(보호관찰소 및 주소지) 방법은 관용차량으로 이동한다.

관용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부착명령 개시) 직후 1: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는 점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호관찰소 출석, 거주지 귀가 등 이동 과정에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을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사례 다수) △위 상황 발생 시 전자장치 훼손, 훼손 후 소재불명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 △ 조두순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점-「전자장치부착법」제14조제2항 - 피부착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타 대상자도 신체 조건 상 이동 곤란, 대상자와 라포형성(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관계)의 한 방안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이다.

법무부는 언론에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개시신고 등 법정절차를 마친 후 신속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의 협조 요청(교도소에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에서 주거지 이동 시 근접 취재 등 자제).

또 인근 주민의 불안,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되므로 조두순의 주거지 취재는 자제를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0.18 ▲4.36
코스닥 912.41 ▲2.36
코스피200 374.65 ▲1.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36,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4,000
비트코인골드 69,800 ▲650
이더리움 5,089,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46,420 ▲250
리플 888 ▲2
이오스 1,568 ▲16
퀀텀 6,79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70,000 ▲149,000
이더리움 5,090,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6,390 ▲210
메탈 3,142 ▲1
리스크 2,849 ▼2
리플 888 ▲2
에이다 924 ▲3
스팀 4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21,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2,000
비트코인골드 64,700 ▼4,900
이더리움 5,07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6,300 ▲170
리플 887 ▲1
퀀텀 6,830 ▲30
이오타 4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