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더 문전성시... 채권추심변호사, 왜?

기사입력:2020-12-10 14:31:02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탓에 정리해고, 단축근무, 매출하락, 폐업 등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불황으로 인해서 최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각종 압류사건, 회생파산사건 등과 같이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부쩍 늘어났다.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회수해서 재정난을 벗어나려고 하고, 채무자는 채무자대로 재정난으로 인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충돌하면서 분쟁이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안정적인 보유재산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 시내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들도 당장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차임연체, 영업장 폐업, 야반도주 등으로 인해 재정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불황으로 부동산 거래조차 잘 되지 않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약간은 내려놓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채권추심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실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종류의 사건 의뢰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만큼 서로가 절박하고 어려운 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종결이 될 것이고 종결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분쟁의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정이나 합의(공증)을 통해 권리관계만 확실히 한 후 분할변제나 변제기 유예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태를 극으로 몰아가면 오히려 변제능력이나 재기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불황도 언젠가는 물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입장해서든 법률적인 분쟁이 엮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감정적 다툼을 이어나가거나 회피성 행동을 이어나가기 보다는 법적절차의 도움을 배경으로 성의 있는 상호이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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