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09 06:00:00
대법원
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가 공단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A씨(65)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중환실로 옮겨져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피고(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속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평가해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B에게도 여러차례 걸쳐 낙상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4시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간호사는 오전 3시25분경 B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상태를 확인했고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분담금을 1억6666만509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당시 B는 수면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병원이 B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낙상박지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했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해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1심(2018가단5231225)인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판사는 2019년 5월 31일 사고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 피고병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31060)인 서울중앙지법 제11-1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4일 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금액만 확장했다.

피고 주장처럼 위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운 것이 맞는다면, B가 위 안전벨트를 벗어나 낙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이에 동반하여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당시 근무 중이던 피고병원의 직원들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B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음에도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침대 근처에는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낙상으로 인한 충격이 B의 머리에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판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피고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병원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피고병원 측 과실로 인하여 과연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12 ▲0.30
코스닥 909.35 ▼0.70
코스피200 374.19 ▲0.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36,000 ▼163,000
비트코인캐시 803,000 ▼9,500
비트코인골드 67,700 ▼1,350
이더리움 5,062,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5,920 ▼410
리플 883 ▼6
이오스 1,554 ▼9
퀀텀 6,680 ▼1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38,000 ▼198,000
이더리움 5,06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45,970 ▼450
메탈 3,109 ▼40
리스크 2,832 ▼36
리플 884 ▼5
에이다 916 ▼10
스팀 47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25,000 ▼271,000
비트코인캐시 801,000 ▼10,000
비트코인골드 69,700 ▲550
이더리움 5,06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45,870 ▼420
리플 883 ▼5
퀀텀 6,710 ▼130
이오타 4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