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참여한 관악효신연립.(사진=SH공사)
이미지 확대보기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 5월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했고, 이 중 사업시행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LH와 SH는 최종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협의해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체결, 조합설립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구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마포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5곳, 금천구·강동구 3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지는 LH·SH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 및 주민 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지난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보다 사업 대상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다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