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해당 규정 시행일로부터 지난 10월 20일까지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1개월간에 걸친 계도기간에는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했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또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는 2997건이 접수됐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플랫폼 상의 중개대상물)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블로그, SNS 등 상의 중개대상물)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부터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