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상해) 피고인은 5월 16일 오후 7시 45분경 양산시 모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