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올해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이 지난해 12.6%보다 9%p 높아진 21.6%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로서,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 기간이 짧아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11월 말 기준 449건으로 이 가운데 21.6%인 97건이 인용됐다. 이는 지난해 인용률 12.6%보다 9%p 높아진 수치다.
인용률이 높아진 것은 행정심판위원들 사이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계형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심판 유형 중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등 서민 생계형 사건의 경우가 많으며, 영업주가 많게는 수개월에 이르는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부터 판사 출신 변호사, 교수 등 외부 민간위원을 사전에 회의 주재 위원장으로 지명해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지난해보다 9%p 높아진 21.6% 집계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계형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공감대 형성 영향 기사입력:2020-12-07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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