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보이스피싱, 단순 수거·전달행위도 엄중 처벌"

기사입력:2020-12-02 10:57:46
보이스피싱 SNS모집광고/구인사이트 모집광고(제공=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 SNS모집광고/구인사이트 모집광고(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 수거·전달 행위자에 대해서도 대가성·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최근 법원도 단순 가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단계부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고수익 유혹에 보이스피싱 가담자 될 수도

경찰에 따르면 강력 형사를 투입, 집중단속을 벌인 지난 3개월간 보이스피싱 사범 104명을 검거하고, 그 중 4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피해금 수거·전달책으로, 대부분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구인광고 중 ‘심부름 대행’, ‘채권추심 알바’ 등을 모집하면서 재직기간 및 근무시간이 짧고, 일당으로 고액을 보장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을 모집을 의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강력범죄 이상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단순 수거·전달행위도 엄중 처벌되는 만큼, 고수익 유혹에 빠져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55,000 ▲55,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930 ▲60
이더리움 4,45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70 ▼120
리플 758 ▼3
이오스 1,150 ▼2
퀀텀 5,86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17,000 ▲130,000
이더리움 4,47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150
메탈 2,435 ▲1
리스크 2,544 ▼40
리플 759 ▼2
에이다 709 ▼7
스팀 38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20,000 ▲133,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140
리플 757 ▼3
퀀텀 5,865 ▲15
이오타 33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