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감찰위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사유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기회도 주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감찰위원들은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찰위는 법무부의 감찰 업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이다. 법조계 외 학계와 언론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찰위 회의 결과는 권고 사항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