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지급대상은 11월 16일 기준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기장군은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여 인터넷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이트(ohhappy.gijang.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먼저 신청자는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해 세대주 인증을 거치고 2단계로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에 대해 한꺼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불과 2~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청접수 후 2주 이내에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내년 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로 하면 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갓난아이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기장군민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위험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지역주민들부터 살려야 한다는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장군의 모든 재원을 아끼고 쪼개고 총동원해서 예산을 마련했다.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한 분 한 분께 든든한 마음의 백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