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인교보호작업장(원장 김유석)과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을 위한 자체 작업장을 11월 30일부터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 작업장 개장은 코로나19로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후 조속히 생업에 복귀를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한 집행,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을 겪는 장애인 작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자체 작업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와 수시 환기조치, 마스크 의무착용, 작업 공간 방역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행, 생산품으로 인한 이익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 된다.
조태진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도지역사회 기관 단체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부여 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한 후,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준법지원센터, 자체작업장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기사입력:2020-11-30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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