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불법촬영 성폭력특례법으로 신상정보등록 규정

기사입력:2020-12-0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형사법에는 대표적으로 성범법을 다루는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서 피고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행위의 대상이 반인륜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특례법에는 특수강도와 강간을 동시에 하거나 강간, 강제추행의 대상이 친족,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법의 일반강간죄보다 더욱 가중된 형벌을 내리도록 돼있다.

예를들어 일반형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지게 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지게 된다. 2년의 형이 가중되는 것인데 이는 법원의 양형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가 해당 특례법까지 적용될지 아니면 일반형법으로 다루어질지는 피고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편 요즘 같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성폭력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일어나서도 저질러서도 안되지만 본인이 누군가를 촬영하려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혐의를 받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일상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담았는데 자신을 몰래 찍은 것이라 오인을 하는 것과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만지던 도중 조작 실수로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게 된 경우 등이 있다.

이는 오해로 비롯된 것이기에 만약 법적 송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억울한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도치 않은 행위'라는 것을 밝혀야 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의 앵글 안에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촬영자의 의도가 성범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처분으로 보안처분이라고 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까지 부과되며 사회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여 사진을 지우고 발뺌하려 한다면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위와 같이 초기 대처에 실패하게 된다면 송사가 길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송사가 길어질수록 여론이나 상황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며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변호인들이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된 행위가 아닐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본인 실수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재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 이 모든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만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일맥의 변호사로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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