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