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2022년까지 신규 등록 못한다

국토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기사입력:2020-11-30 14:48:24
서울 강남구 탄천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탄천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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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도 2년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2014년 12월 4만7935대에서 2020년 8월 4만2618로 5317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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