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0-11-30 1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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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서 2020년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을 조성하며, ▲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 및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전관특혜 존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2018.10.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국민 41.9%, 법조 종사자 55.1%가 존재한다고 답변, ② 2019.12.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뢰인 95.1%(매우많음56.7%,약간있음38.4%), 변호사 77.8%(매우많음13.2%, 약간있음 64.6%)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안)△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 정비△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몰래변론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 과태료 규정 신설(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몰래변론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변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직자윤리법(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상향 △현행 변호사법은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을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①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까지 확대하고, ② 그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신설 △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거짓 제출・미제출에 준하여 업무내역서 거짓 제출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거짓 제출 2천만 원, 미제출 1천만 원)하되, ② 과잉규제 방지를 위해 업무내역서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제한△재판・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법조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처벌 규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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