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을 조성하며, ▲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 및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전관특혜 존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2018.10.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국민 41.9%, 법조 종사자 55.1%가 존재한다고 답변, ② 2019.12.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뢰인 95.1%(매우많음56.7%,약간있음38.4%), 변호사 77.8%(매우많음13.2%, 약간있음 64.6%)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안)△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 정비△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몰래변론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 과태료 규정 신설(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몰래변론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변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직자윤리법(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상향 △현행 변호사법은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을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①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까지 확대하고, ② 그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신설 △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거짓 제출・미제출에 준하여 업무내역서 거짓 제출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거짓 제출 2천만 원, 미제출 1천만 원)하되, ② 과잉규제 방지를 위해 업무내역서 제출 기간을 3년으로 제한△재판・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법조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처벌 규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