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기사입력:2020-11-30 10:53:13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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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2021년 2월 28일)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12월 1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지역내 이동이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 들고,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돼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만2264건)한다.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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