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9일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관련 단체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정법률안은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되어 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분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