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ISMS 인증 신청 완료...9번째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앞둬

기사입력:2020-11-23 18:02:47
코인빗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로이슈 심준보 기자]

코인빗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체제에 대비해 정상적인 거래소 사업 운영을 위해 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인빗에 따르면 ISMS는 사업체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잘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공인 인증제도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특금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지난 2일 공개한 바 있다.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은 총 56개로 지갑・암호키 관리,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이 포함됐다.

앞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등 총 8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 2018년부터 ISMS 인증을 획득해온 바 있다.

코인빗은 이번 ISMS인증신청을 통해 취득한다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9번째 ISMS인증 가상자산 거래소가 된다.

코인빗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길것같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코인빗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만반을 준비를 갖출 것"이라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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