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7개월간 구금된 여대생

법원 “택배 보낸 사람은 5천만원 손해배상하라”판결 기사입력:2020-11-20 10:39:22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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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인의 부탁으로 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한 여대생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이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성수 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의약품을 보내 대신 택배를 받은 여대생 A씨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K씨는 4800여만원(일실수입과 위자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는 소외 B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의해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일실수입 1853만8048원과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호주 구금시설에 구금된 마지막 날인 2018년 8월 17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대학생 A씨는 2017년 어학학습 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현지에서 B씨를 만나 친하게 지냈다.

B씨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 A씨에게 연락해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 택배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비타민제품”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월 택배를 받으러 간 호주 공항에서 현지 공항경찰대에 의해 체포됐다. 혐의는 마약성분이 든 약품을 수입하려 시도한 점이었다.

A씨가 수령하려던 6개의 박스 안에는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코○○○’ 10만정이 들어 있었다.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동네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호주에서는 마약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 엄격히 통제하는 약품이었다.

‘코○○○’에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60㎎ 이 함유되어 있다.‘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에 약사법에 의한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다.

A씨는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호주 사법당국은 A씨를 애들레이드 여성교도소에 수감했다.

한국에 있던 A씨 가족은 호주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태의 해결을 호소했다.이런 노력 끝에 A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7개월만에 풀려나 귀국할 수 있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택배수령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B씨 뒤에 있는 K씨임을 알게 됐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의약품과 관련된 법제가 외국과 달라 종종 예기치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된 것일 때에는 선의라도 대신 수령하는 것을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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