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1일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2020-11-20 1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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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방식은 현장・온라인( 법무부 유튜브 '법TV' 등) 동시 진행,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한다. 행사 당일에 공청회를 온라인을 통하여 생중계할 예정이며, 11월 26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 된다.

공청회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된다.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지정토론자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나선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지정토론자로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두 법안에 대한 자유토론 및 온라인 질의토론이 이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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