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와 업무협약

기사입력:2020-11-19 19:27:22
11월 19일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 내 지부장실에서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왼쪽 두번째)과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 나중수 지부장(우측 두번째)이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11월 19일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 내 지부장실에서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왼쪽 두번째)과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 나중수 지부장(우측 두번째)이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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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와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지부장 나중수)는 11월 19일 구미시지부에서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합당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우택 소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와 협력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배치하겠다”고 했다.

나중수 구미시지부장은“농협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지역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지역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정부 중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손이 부족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659명(연인원)을 배치해 농촌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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