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 J,K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폰 등은 각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이 케이크를 자를 때 쓰는 플라스틱 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피자금을 준게 아니고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범인 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Y의 주장도 배척됐다.
피고인 J는 피고인 K와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전 거제시장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집에 불시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을 묶는 등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신체를 강제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7회)하고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을 말하게 할 목적으로 전 거제시장인 피해자 권OO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자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번사건 너의 처가 신고를 했겠지 너를 잡으러 갔다가 너의 처가 밤에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고 짜증을 내기에 뺨 한 대 때린 것뿐이라고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우리도 그리 진술을 하겠네, 그리고 처음 신고할 때 뺨 한대 맞았다고 신고하면 늦게 경찰이 출동할까봐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은 너가 알아서 마무리하게 그렇지 않으면 너의 처 발가벗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국에 유포하겠네 … 너의 사무실 거제 집 다 파악하고 있네. 너를 잡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네.”라는 내용의 편지 6장을 작성하고 보냈다.
피고인 K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며 피고인 Y로 하여금 자신과 J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J, K는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Y는 2020년 5월 1~2일 피고인 2명을 승용차량(BMW)로 이동시켜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숙소를 제공하거나 돈(21만 원, 23만 원 상당)을 빌려주어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J는 폭력조직인 ‘거제 프라자파’의 고문이었던 자로, 2017년 4월 20일경부터 2017년 8월 17일경까지 ‘거제시장에게 청탁하여 지심도 유람선 사업진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O으로부터 7,160만 원을 교부받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후 전 거제시장인 권OO에게 원한을 품고 지속적으로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피하자 2020년 4월 29일경 피고인 K와 공모해 권OO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오후 7시 55분경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가스회사 직원 복장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J는 피해자에게 “이 사람(김○○)은 중국 사람이라 내일 출국하면 그만이다. 신고하면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해 협박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위의 통증 증의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