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고인은 2019년 8월 30일경 대구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와 C씨가 2018년 9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인에게 모해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제출하고, 2019년 9월 19일경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해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B씨는 사실은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9월 13일 고소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을 심리하는 대구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이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C씨는 사실은 B씨가 고소인으로부터 추행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목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했으니 각각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5일경 클럽에서 술에 취해 홀로 벽에 기대어 서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직후 이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난 당시 남자친구였던 C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씨와 C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은정 판사는 무고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그 사건에서 피해자, 목격자로 증언을 한 피무고자들을 모해위증으로 무고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